-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하며 임자 사랑해 캠페인 전개
| (20190911)_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 | 0 |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알리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
|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5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유림 내 주요등산로, 국립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단체 합동 범국민 참여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한다.
신경수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