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B씨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근접하는 약 0.3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