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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군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경남도, 합천군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08.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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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시범사업지역 선정, 2025년까지 전 시·군 확대...내달 2일부터 상품 판매
경남도가 다음 달 2일부터 합천군을 시범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가축질병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소 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합천군을 올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합천축협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시행초기인 만큼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추후 다른 축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을 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된 치료비용을 보상해 준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로부터 1년간이다.

농장 당 전 두수 가입 조건으로 모든 소는 이표번호가 부착돼 있어야 하고 마리당 평균 농가부담 보험료는 3만5600원으로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송아지는 5만350원, 육우송아지 1만5100원, 비육우는 1만200원, 한우번식우 4만9650원, 젖소 8만2400원이다.

첫해 사업비는 5억2500만원으로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 실시와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치료보험은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고 자가진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가입기간 내에 적극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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