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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의무 검진

복지부,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의무 검진

기사승인 2019. 08.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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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때문에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결핵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전염성은 없다. 대개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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