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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취소해달라” 폭스바겐 차주들 소송…법원, ‘각하’ 결정

“리콜 취소해달라” 폭스바겐 차주들 소송…법원,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19. 08. 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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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리콜 승인해도 차주들 이익 침해되지 않아"
법원 마크 새로
배출가스를 조작해 이른바 ‘디젤 게이트’에 연루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부의 리콜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차주 1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본안 심리없이 해당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한 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고, 폭스바겐 측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냈다. 이후 환경부는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하고 2018년 3월 리콜 방안을 승인했다.

김씨 등은 차량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는 등 이유로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김씨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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