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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편의점 난동’ 40대 남성, 1심 벌금형

“개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편의점 난동’ 40대 남성, 1심 벌금형

기사승인 2019. 08.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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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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