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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사귀던 여고생 학대한 30대 학원강사…법원, 집행유예 선고

질투심에 사귀던 여고생 학대한 30대 학원강사…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08.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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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과 사귀다 질투심에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부터 학원 수강생인 B양과 사귀어 온 학원 강사 A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B양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B양이 다른 남성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30분간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도 적용했으나법원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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