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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간판 떼는 검찰 ‘공안부’…노동·선거사건으로 분주

56년 만에 간판 떼는 검찰 ‘공안부’…노동·선거사건으로 분주

기사승인 2019. 08.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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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인원 '단 1명'에 불과
노동법 위반 관련 사건 2017년 1141건→2018년 2223건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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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사건 수사로 특수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 축으로 꼽혔던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꾼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과거 수요가 많았던 대공사건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선거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 공안부의 약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보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공안부의 조직 개편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국보법 위반 사건은 2016년 43건, 2017년 42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크게 줄었다. 기소된 인원도 27명에서 14명, 6명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국보법 위반 사건은 15건이었는데, 기소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보법 위반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만큼 ‘대공사건 전담 부서’로 대표되는 공안부의 명칭을 바꿔 공안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보법 위반 사건은 대폭 축소됐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의 접수는 대폭 늘었다. 2016년 1129건, 2017년 1141건이던 노동사건은 지난해 2323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각종 집회·시위가 늘어난데 따른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노동사건만 880건에 달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다양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근로·선거사건 처리로 검찰이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동안 노동·선거 관련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공안의 테마가 노동과 선거로 바뀐 지 오래됐다”며 “퇴직한 공안 검사들도 주로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선거철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간간히 수임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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