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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주 52시간제 속도조절 법안 발의

이원욱, 주 52시간제 속도조절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8.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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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이원욱 신임 원내수석부대표<YONHAP NO-2533>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연합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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