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예정대로 24일 개봉”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예정대로 24일 개봉”

기사승인 2019. 07. 23. 17: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나랏말싸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나랏말싸미' 측이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두둥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