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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문경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9. 07.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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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30% 범위로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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