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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10년간 안정적 영업 가능

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10년간 안정적 영업 가능

기사승인 2019. 06.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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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단열, 창호 등 리모델링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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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안심상가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2020년까지 장기안심상가를 2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에 △방수 △단열 △창호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는 해당되지만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라면 지원가능하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신청 상가에 대한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며 선정된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시 시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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