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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차량·물품 공유서비스 본격 시행

관공서 차량·물품 공유서비스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9. 06.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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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휴일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가려 했으나 자가차량이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용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신청 후 토요일, 공휴일 등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비용 부담 없이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B사(社)는 사유지에 비해 저렴한 자치단체 유휴 공간을 임대받아 세트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행안부에서 정한 시설(공장, 연구시설 등)에 한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세트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투자유치에 맞는 영화제작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로 판단된다면 조례로 수의계약을 허용함은 물론, 대부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매입조건)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자산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임대가 실시된다. 원래는 유상임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됐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공용재산(청사·박물관·도서관 등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도로·하천·공원·녹지·주차장 등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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