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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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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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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선정)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는 국세체납자가 성실경영평가(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서 ‘성실’ 판정을 받고 일정요건(체납액 5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체납처분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원플러스원(1+1)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원플러스원(1+1)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중기부(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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