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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면하자 여유롭게 운동…“반성의 기미 없다” 공분(종합)

승리, 구속 면하자 여유롭게 운동…“반성의 기미 없다” 공분(종합)

기사승인 2019. 05.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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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하루도 안돼 여유롭게 체육관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다.

승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갔다. 검은색 캡모자에 녹색및이 감도는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한손에 가방을 들고 마중 온 세단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을 찾았다는 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주짓수를 하는 모습. /사진=김현우 기자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에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함께 출석했다.


승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채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 10시 50분께 신종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중이던 승리는 귀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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