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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추월·헬멧 미착용 ‘무법지대’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 안전문제 도마 위

인도 추월·헬멧 미착용 ‘무법지대’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 안전문제 도마 위

기사승인 2019. 0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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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씽, 킥고잉, 씽씽, 지쿠터, 알파카, 스윙 등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십개 업체 중 관련 보험을 내놓은 곳은 고고씽 한 곳에 불과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차종 분류가 법적으로 명확치 않아 인도나 차도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규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불법이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며 헬멧 착용도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운행만 가능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상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 상품을 선보인 곳은 고고씽이 유일하다. 고고씽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최초로 자손·대인 보상보험을 도입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치료비 200만원, 대인/대물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씽씽 관계자는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며 정식 서비스를 출범하는 5월 중 보험상품과 정액권 서비스 등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며 “안전 문제는 출범 전부터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우 올룰로(킥고잉) 대표는 “보험 서비스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험사와 상품에 대한 기준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며 “안전을 위해 보험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운전면허 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증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운전면허 인증 방법은 간단하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는 방법과 문전면허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이다.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등록만 하면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유효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도 인증 절차 기간 동안에는 탑승을 할 수 있기에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홍대 인근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동퀵보드를 타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탑승할 때 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홍채인식 등을 하는 등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고씽을 운영 중인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하거나 탈 수 있는 공간인 공원 등 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다음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면허 인증”이라며 “국내 공유 킥보드 서비스업체들은 면허인증을 수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 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탈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업체들에게 공공API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사산업혁명위원회가 3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규제 완화, 제품 안전성 및 주행안전성 기준 마련, 거치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합의 이후 정부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지만 최근 경기도청의 경우 마이크로모빌리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계류되는 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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