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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병원에서도 신문 가능”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병원에서도 신문 가능”

기사승인 2019. 04.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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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갑작스러운 입원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판단
8일 김백준, 10일 이상주 신문 끝나면 재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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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소환에 불응하던 그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갑자기 입원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원래 이날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며 불출석했고,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미루면서 법정 밖에서도 신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건강상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시설(가림막)도 할 수 있다”며 “만일 증인이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면 같은 달 10일 예정된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신문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일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지면서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며 “만일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모욕적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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