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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산림청,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04.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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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참나무_1
상주시 국유림 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채취로 피해를 나무 모습./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24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기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보은군 일대의 사유림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을 과천경찰서에서 사법처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쯤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드러났다.

피해규모는 경북 상주시 소재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 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 이며 피해액은 약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범인 일당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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