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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낮은 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복지부, ‘낮은 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기사승인 2019. 04.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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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가능케 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구매·배송 대행을 금지하고, 도수가 없는 수경에 대해서만 온라인 구매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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