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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징역 5년 구형…내달 10일 선고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징역 5년 구형…내달 10일 선고

기사승인 2019. 04.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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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 공동체에 불안과 충격을 안겨"
종이 꺼내는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피의자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 모씨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자신의 외투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고 있다. /연합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75)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차량번호를 숙지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사회 공동체에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며 “남씨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남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남씨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 달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법이 넓고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 등 3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당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남씨의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사 천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서까지 패소하자 1인 시위를 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대법원장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참작 사유는 있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법원의 음모에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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