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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최대 2000만원 융자

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최대 2000만원 융자

기사승인 2019. 04.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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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4일 보령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까지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는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보령지역 무허가 축사는 678곳으로 지난해 51.6%인 350곳이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 기한 만료일까지 195곳이 적법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이행 농가 133곳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시는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및 보령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기섭 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 및 설계비 등 많은 부담으로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적법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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