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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묻지마 흉기난동’ 정신장애 남성 심신미약 인정…징역 3년 선고

법원, ‘묻지마 흉기난동’ 정신장애 남성 심신미약 인정…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4. 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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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범행 당시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뒤 성북구청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흉기 등을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성북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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