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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부여(종합)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부여(종합)

기사승인 2019. 04.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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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오후 3시경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에는 공수처 법안에 대안 중재안이 수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이에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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