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버닝썬 소속 MD(영업 담당자) 출신인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애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 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애나는 마약을 투약하고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