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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다수 징계·무기한 출석정지는 학생의 자유 침해 아니야”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다수 징계·무기한 출석정지는 학생의 자유 침해 아니야”

기사승인 2019. 04. 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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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
지난 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다수의 징계를 내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상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입법적 대안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해학생 보호에만 치중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치,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출석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돼있지 않다.

경북 경주 소재 사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이 없고, 다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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