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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법안 국회 통과해야…생존권 위협”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법안 국회 통과해야…생존권 위협”

기사승인 2019. 03. 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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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채권이자 최소한의 생계비"
양육비 기자회견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와 양육비해결연합회가 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서경 기자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와 양육비해결연합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춘숙·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상임위, 법사위 등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양육비 법안 발의 심의 통과 국회가 답할 차례’, ‘사업자 명의 변경 재산 은닉이 제일 쉬웠어요’,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촉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 처벌 즉각 시행하라”, “수십 년을 기다렸다 양육비 법안 국회통과”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유정 나우리 대표는 “지난 2009년 전 남편의 채무로 인해 교편을 놓고 100일, 돌이 된 아이 둘과 모자보호시설 들어간 뒤 전해진 소식은 그의 소득증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이었다”라며 “지난 10년간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뒤로하고 이 같은 활동을 펼치는 게 부담이나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양육비는 채권인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비”라며 “이는 다른 채권처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현재 13개의 고소사건에 얽혀 있고 이 중 9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심정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인식 개선, 법안 국회 통과를 염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 후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내달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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