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4일 10시(농업기술센터) | 0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1월 24일 농업인 실용교육장에서 위탁선거법위반 사례를 들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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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농교육 현장을 방문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기부행위 금지·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우리 지역에서 돈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