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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업’ 300억원 부당 대출…검찰, 이영복·성세환 전 BNK 회장 등 추가기소

‘엘시티 사업’ 300억원 부당 대출…검찰, 이영복·성세환 전 BNK 회장 등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9. 02.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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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연합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씨(67)와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66)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이 수백억원대의 부정 대출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회삿돈 700여억원을 가로채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로비를 해 징역 6년을 확정받은 이씨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성 전 회장은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성 전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산은행 측에 청탁해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엘시티 시행사 박모 전 사장(55)도 함께 기소했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께 이씨 측으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부산은행 측이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은행 측이 제시한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이었으나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제한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 3개월 정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박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830억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의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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