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 대전시8 | 0 | 대전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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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다음달 15일까지를 ‘불법광고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행위 특별단속을 한 달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와 구, 경찰, 광고협회가 함께 시 진입로와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와 불법 명함 형 전단지 살포행위 등은 이 기간 동안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인록 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는 대전방문의 해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