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덕국유림관리소,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교육

영덕국유림관리소,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교육

기사승인 2019. 01. 16. 10: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 교육
관련사진1
영덕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이 지난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18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79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연구원의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방법과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 1만6375ℓ, 산나물 1960kg, 송이 4666kg을 양여 한 바 있으며 고로쇠수액을 비롯한 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하다.

국유림보호협약은 해당지역 주민들, 산림조합, 학교, 임업기능인 단체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의 피해예방 및 보호·홍보 활동을 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