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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섭 세계투어 대표, 무고죄 혐의 무죄…법원 “허위 고소라는 증거 부족”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 무고죄 혐의 무죄…법원 “허위 고소라는 증거 부족”

기사승인 2019. 01.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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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전 대표 “소송 사기” 주장하며 고소
재판부, 회계장부상 거래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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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
전직 대표이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세계투어의 전직 대표이사 유모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세계투어는 과거 분식회계가 만연해서 피고인에 대한 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장부상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 한동안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유씨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1월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유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 사기를 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유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인 세계투어는 2009년 말 외부 회계감사에 앞서 회사가 전 대표에 진 대여금 채무(약 16억원)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전 대표가 2010년 공동 대표이사였던 유씨에게 채무액만큼 빌려 그 돈으로 회사로부터 진 빚을 갚았다.

유씨는 이후 2014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전 대표를 상대로 16억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전 대표 측은 2010년 3월 당시 자신과 회사 사이에서 실질적인 금전 대여가 없었고, 유씨가 제공한 돈은 형식과 달리 세계투어의 분식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 일뿐 자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전 대표는 국내 호텔 및 콘도의 숙박예약시스템을 도입한 입지적인 인물로 여행업계에 알려져 있다. 그는 코오롱호텔로 관광업에 입문해 1998년 여행사 호도투어(현 세계투어)를 설립했다. 세계투어는 200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의혹 등을 받다 재무악화를 이유로 2011년 7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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