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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차량 강제견인으로 침수피해 막는다

침수위험차량 강제견인으로 침수피해 막는다

기사승인 2019. 01.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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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부터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에 침수피해가 예상될 때 대피명령은 물론 강제견인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 신분증마다 달랐던 사진 규격을 단일화 해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조 아래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국민안전 분야

올해 4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가 실시된다. 교통량 증가나 도로작업, 사고 등으로 정체구간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고속도로상 전광판 안내문자 표출로 상황이 안내되는 정도다. 기상 상황이나 가시거리 문제로 인해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는 2015~2017년 사이 214건이 발생했고 37명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해 4월부터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점을 감안해 1월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빌딩·터미널·역사(驛舍)·학교·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지며 대피하지 못한 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천변 주차장 침수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다”며 “침수된 차는 수리를 하더라도 일반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만큼 침수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민생경제 분야

민생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 경우 서울 은평구의 시가 3억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신혼부부의 취득세 부담은 3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작년에 66개 지자체에서 약 3000억원이 판매됐다.

◇행정서비스 분야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보수·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된다.

신분증 사진 규격도 통일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는 3x4cm 또는 3.5x4.5cm, 여권 사진 3.5x4.5cm 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크기 모두 3.5x4.5cm로 단일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발급도 시행된다.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12월)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0~2021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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