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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8. 12.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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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일괄 지급되던 구조금 지원 방식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와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등을 개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라도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지급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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