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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미비 여전…중점 점검할 것”

금감원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미비 여전…중점 점검할 것”

기사승인 2018. 12.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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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하고 있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업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과 관련해,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기술적 실현 가능성)·상업화 가능성·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여부의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점겸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 발견된 특이사항도 없었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 미인식했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했다.

감사절차의 적정성과 관련된 점검결과 감사인은 회사의 연구자료, 전문가(연구원 등)의 의견 등을 감사증거로 수집했으나 감사인의 산업(심사·허가제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 및 성공가능성 등) 및 회사(개별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등 당해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선정했으며,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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