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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6개월 징계 심의 끝…예상된 솜방망이 징계

‘사법농단’ 연루 판사 6개월 징계 심의 끝…예상된 솜방망이 징계

기사승인 2018. 12.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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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명·감봉 4명·견책 1명·‘불문·무혐의’ 5명…경징계 비판 목소리
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에도 ‘제 식구 감싸기’…법관 탄핵 소추 탄력 예상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6개월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최대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 되고, 전직 대법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예상대로 가벼운 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전날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게 징계 결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반면 솜방망이 징계도 받지 않은 법관들도 5명에 달했다.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는 불문, 심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는 불문 처분을 받은 두 법관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수립과 관련해 품위손상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까지 벌이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림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관 탄핵 소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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