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운행비율 70% 이상인 화물차, 통행료 50% 감면
| K-014 | 0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제공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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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할인 제도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통행료 할인율이 20~50%에서 30~50%로 확대된다.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며 20~70%일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부가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