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H호(28톤, 근해자망) 선장 A씨(4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 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지난 15일 오후 7시경 H호에서 어획한 대게 220마리를 해당 수협에 어획량 등을 미리 신고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B씨(C물산)에게 대게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는 수산자원 회복 및 보존을 위해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에 대해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수산자원 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윤호 울진해경 수사정보과장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불법 사매매 및 불법포획 대게류·고래류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