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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때 장기저리 대출 지원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때 장기저리 대출 지원

기사승인 2018. 12.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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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발표
가격산정방식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 안할경우 4년 더 임대 연장
K-013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제공 = 국토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때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대출 규제는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는 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천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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