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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 등 3명 체포…전산국 압수수색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 등 3명 체포…전산국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 12.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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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소속 과장 등 직원 3명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강모씨와 행정관 A씨 등 직원 3명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 전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모씨(47·구속)가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자법정 사업을 따내는데 금품을 제공받고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사업을 수주했으며 2013년 다시 부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으로 100억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내부 문건이 남씨 측에 유출됐으며 사실상 남씨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 정황들을 확인했다.

또 남씨가 자신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다른 전산 관련 업체를 법원행정처와 연결한 뒤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지난 8월 하순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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