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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12.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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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등
울산시가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50~80%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용적률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적률인 80% 보다 강화되어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춰 귀농·귀촌을 유도함에 따라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불편 사항을 발굴·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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