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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약사회,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기사승인 2018. 12.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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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상당수 편의점이 판매 수량 제한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한 결과, 720개(86%)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점 592개소(70.7%)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판매점 54개소(6.5%)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했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30개소(39.4%),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36개소(28.2%),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03개소(12.3%) 등에 달했다.

약사회 관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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