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법은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에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도 포함돼 컴퓨터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핸드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