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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獨 법원서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금지·회수명령 판결 획득

서울반도체, 獨 법원서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금지·회수명령 판결 획득

기사승인 2018. 12.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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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ening Tech 보도_국문_최최종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광추출 기술./제공=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금지 및 2012년7월13일 이후 판매 제품 회수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미국·유럽·아시아 등 12개국에 특허로 등록됐으며 자동차 헤드 램프,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로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등 약 5조원의 글로벌 LED 시장의 특허권을 행사,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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