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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양육비·결혼장려금 지원 확대...인구늘리기 박차

영광군 양육비·결혼장려금 지원 확대...인구늘리기 박차

기사승인 2018. 12.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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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첫째아 양육비 500만원, 임신교통카드 3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7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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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오른쪽)가 다둥이 가족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영광군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맞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생아양육비 등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만 49세 이하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3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한다.

30만원상당의 임산부 교통카드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70만원을, 인공수정은 1회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되며, 시술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이고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000만원, 열째아 이상부터는 3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출산 친화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 검진비와 임산부 산전 무료초음파 검진비를 비롯해 출산 축하용품과 영유아 예방 접종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인구는 1969년 16만3157명을 최고로 정점을 찍었지만 산업화에 따른 탈농촌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5만4000여명 선까지 하락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 6만명 선 이상 회복’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교육환경 조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주거·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기반 마련, 생활 친화도시 조성 등 5대 과제를 중점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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