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 50% 대비 낮은 수준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개선이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사망시까지 노령연금을 각자 받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높아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안대로 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향후 연금제도가 정착되면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