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선고

법원, ‘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8. 12. 16. 11: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1216115255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연합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에게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 등을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직원을 동원해 범인의 도피를 도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범죄전력,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 이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쫓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 렌트카 3대와 대포폰 10여대 등을 제공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직원에게 2∼3일에 한 번씩 렌터카를 교체해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 회장 측이 원하는 장소에 차명 렌터카와 대포폰을 직접 가져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쫓던 당시 검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 있던 이씨는 이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2년여 만인 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자수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회삿돈 700여억원을 가로채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이씨가 서울에서 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정관계 인사를 불러 접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