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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접수

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 12. 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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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오는 21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지역농협을 통해 받는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보험과 다르게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손해와 적과종료 이후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및 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등 과수 낙과피해 규모가 65㏊에 달했는데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봄동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보험료는 군이 90% 보조하고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용만 군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아 빠르게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과수 농가들은 서둘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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