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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비 2.6% 인상 결정

진주시 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비 2.6% 인상 결정

기사승인 2018. 12.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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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2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진주시 의정비심의위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있다./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최종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3차 회의에서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주시의회 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12만1000원보다 5만3000원 정도 오른 317만4000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월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평가, 각종 언론동향 등 주민여론을 꾸준히 수렴해 왔다.

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재정능력과 인구수, 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와 인구·재정 등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위원회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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