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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톡톡! 시사상식]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기사승인 2018. 11. 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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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에 자영업자 '대통령 고맙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지난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5년에 이어 3년만에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바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날 정부가 밝힌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연 매출액 기준)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죠. 다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기존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약 0.65%포인트 낮아진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약 0.61%포인트 낮아집니다. 여기에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도 매출구간에 따라 현행보다 평균 0.22~0.3%포인트씩 다소나마 낮아졌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 대손준비금과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안,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진 팻말을 들어올리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포함)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민간 지급결제의 71.0%(2016년말 기준)을 차지할 만큼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도로는 단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맹점)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손님이 물건 값을 치르기 위해 건네는 신용카드를 가게 주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로 못박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 기록이 카드사로 넘어가 세원(稅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불만은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를 사든 1000원짜리 껌 한통을 사든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건네는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늘면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소액결제를 거부 못하게 하는 의무수납제를 손보는 대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2년부터는 아예 법령에 따라 정부가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해가 20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및 완화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에 대한 일반 국민(소비자)과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 마련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의무수납제 폐지·완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비자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부정적(70% 내외)인 반면, 사업자는 폐지 찬성(53%)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액결제 거부 허용, 저비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현금결제 시 할인 등 의무수납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반대, 현금결제시 할인은 찬성 입장인 반면 사업자는 대체로 소비자와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일부 폐지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비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무수납제를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입장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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