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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을철 산불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기고]가을철 산불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기사승인 2018. 11. 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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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청장님 증명사진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유난히도 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주렁주렁 붉은 감나무에는 까치밥만 남아 있다. 화려했던 형형색색의 가을도 이제 초겨울에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이제 찬 서풍이 불면 대지는 금방 건조해지며 작은 불씨도 큰 화마로 변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산림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로 전환하고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치산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이다. 이렇게 잘 가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6조원에 달하며 이는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249만원의 혜택을 제공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숲은 봄과 가을철 산불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나무를 심고 가꾼다 해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수십 년 간의 정성과 노력을 한 순간에 한줌의 재로 바꿔버리며 온갖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인 숲,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쉬던 숲이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최근 5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불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6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피해 면적도 축구장 면적만 해도 1208배에 해당하는 863ha의 숲이 한순간 사라졌으며 이 중 8%인 50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산폐기물 소각이 17%를 차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강원도 삼척 가곡면에서 발생된 산불 피의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났다.

이젠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뿐 아니라 그 피해 금액인 입목 피해비용과 진화 시 소요되는 인건비, 진화용 헬기 운영비용까지 산정해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영남지방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사전 대응태세 확립과 원인별·맞춤형 산불예방을 위해 경남·북도 국유림의 35%인 8만2000ha를 입산 통제하고 지역 내 10개 등산로 56㎞를 폐쇄조치 함과 동시에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424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해 산불 발생원인 규명에 주력해 가해자 검거율 제고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43대 및 드론 13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등을 감시하고 있으며 산불소화시설 10개소와 진화·지휘차량 11대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올 가을부터는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 인화물질을 수거하거나 파쇄·소각하기 위해 ‘인화물질 사전제거 전담팀’을 운영해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 등 산림기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삼가하고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

소나무로 울창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숲을 후손들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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